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2014
판결선고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2014고단428』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E 및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0. 10.부터 2013. 12. 8.까지 일한 근로자 F의 2013. 10.~11.분 임금 합계 4,89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31,333,8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1.부터 2014. 3. 1.까지 일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4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424,0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E,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경부터 2014. 1. 29.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4. 1.분 임금 1,160,750원을, 2012. 12. 1.부터 2014. 4. 1.까지 일한 근로자 I의 2014. 1.분, 2014. 2.분, 2014. 3.분 각 임금 합계 11,52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H의 퇴직금 1,306,207원 및 I의 퇴직금 5,116,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및 위임장,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 내역서, 수사과정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K, L, M, N,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발장
『2014고단7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I,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현재까지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천 900만 원에 달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합의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추가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9.경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356,9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7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