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
판결선고
2014. 9. 16.
범죄사실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아래 B로부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대해 2012. 5. 29.부터 2012. 10.경까지 G을, 2012. 6.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H를, 2012. 6.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I를 각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2012. 7. 26. 2회에 걸쳐 근로자인 J으로부터 '2010. 6. 8.부터 2012. 7. 12.까지 노사간 협의·체결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대한 결과물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F(주)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G, H, I를 각 파견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업무 인수인계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Q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산출리스트
근로자 설문지
각 자료제공요청 공문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및 직접 생산공정업무 근로자파견 역무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임금 등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 B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