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6. 선고 2014고정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