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6,2015
판결선고
2016. 7. 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76]
피고인은 2014. 7. 14.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현재 E를 운영하고 있다. 급히 직원 인건비와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직원에게 지급할 보상비가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월 3부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당장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천 8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 임금 1,09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881,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8.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30,0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 확인서
[2015고단1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각 통장 사본,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부당공제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 역)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K에게 550만 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편취금 및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피해자 및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6.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중 부당공제금 501,850원 및 퇴직금 4,509,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5.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합의 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