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3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