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84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단848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