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단848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6,2015
판결선고
2017. 6. 1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경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8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B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G지회(이하 'G지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B이 2010. 2. 4. 제1공장 경비업무의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자, G지회는 이에 반대하며 2010. 2. 5.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연장근로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B은 2010. 2. 16. 06:30부터 B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G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하였다.
그 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G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한다)'을 조직하고 I, J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I은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총회(1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의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그런데 1차 총회의 조직변경결의에 대하여 G지회의 임원들이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주시가 설립신고를 지연하자, I은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조합원 총회(2차 총회)를 개최하여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의 조직변경결의 등을 하였고, B노동조합은 그 날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노무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0.경부터 그 해 5. 4. 경까지 8회에 걸쳐 K의 L 대표, M 전무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 5. 초순경 K이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B(주) 노동조합 규약' 등을 H단체에 전달하여 2010. 3. 말경부터 G지회의 대항세력인 H단체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H단체가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 B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2012년 6월분 임금 3,082,6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까지 N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1,002,239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M, S, T, U, V,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A, P, I, Q, W, O, X, J,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0카합58 결정문, 관련사진, AD(AE 의원실 국감자료집), 자문계약서(AF/K),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98 판결문, 서울고법 2011나97540판결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등(AG 관련), 수사자료입수보고(1), 확인서(L), 직장폐쇄 철회요청에 대한 회신,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징계계획 및 세부시행요령, 담화문(존경하는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 담화문, B 직장폐쇄에 대한 7문7답, 담화문(10. 3. 18.), 담화문(10. 6. 7.), 담화문(10. 3. 23.), 선별적 직장폐쇄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검토,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검토, 지회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검토, 컨설팅계약서,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10. 4. 20.),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10. 5. 4.), 증거자료제출, 쟁의행위 대응일정, 쟁의행위 전략회의(10. 3. 30.), 환경조성방안검토(10. 4. 1.),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10. 4. 6.), 노조 조직형태변경절차 및 법적 문제점 검토, 노사관계안정화방안,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각 조직형태변경 및 노조설립총회 회의록, B 노동조합 규약,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10. 4. 13.),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10. 4. 27.),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10. 5. 2.), 문자메시지 사진, 특별약정서, 이메일 등, 각 수사보고(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등, 회계자료 검토 보고, 압수자료 분석보고, 노조규약 4개사, B 직원 N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노조전임 여부, 참고인 A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B 취업규칙 첨부, B 직원 N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노조전임 여부, K 등 관련사건 재판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G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등징계취소소송 판결문), 각 고소이유보충, 단체협약조항비교,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담화문(10. 5. 13. H단체), 임시총회 부의안건명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경위서, 조직형태변경 및 노조설립총회회의록, B 노동조합규약(실제규약), N의 지문자료 및 임금지급자료 등, 근태현황 등, 성과평가관련, 2010 K 관련 회계자료 검토내역, 계정별원장, 출퇴근현황(N), 2012. 8. 개인근태현황 및 지급내역, 약정서(대외비), 각 용역계약서, 이메일(사내보안관련), 사내보안점검관련(11. 5. 26.) 등, 메모, 관리자워크숍(안), 현장복귀프로그램 제2차운영(안), 초기현장복귀자행사 운영(안), 직장폐쇄 90일간의 기록, 미복귀자 사회봉사활동 운영(안), 분임조별 분임토의 반응요약, 봉사활동참가대상자 평가결과, 5월 사/내외 교육과정 운영(안), 제4차 사회봉사활동 운영(안), 미복귀자 교육, 근로시간면제요청, 노동조합사무실 및 AI 화장실 Remodeling 및 조합업무지원의 건, 각 settlement of expense, 계정내역, successreward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consulting, 위임약정서, B노동조합 부위원장 인준 및 기획실장 선임 건, 문자메시지, 해고내역, 각 증거자료제출, B 4월 마지막 주 진행사항 및 5월 첫주 진행예정사항, 임시총회관련 문제검토(10. 5. 2.), 증거에 관한 의견 및 증거보충, 각 컨설팅계약서, 각 약정서(대외비), AJ 노동조합규약, AK 노동조합규약, AL노동조합 규약, 워크샵 자료, 각 증거제출 및 수사에 관한 의견, 취업규칙,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0카합127 결정문, 서울행정 2013구합604 판결문,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보충), B회사와 K 간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 이유서, 재정신청이유(보충), 대전고법 2014초재413 결정문, 대전고법 2014초재402 결정문, 대전고법 2014초재399 결정문, 재정신청이유서(보충), 서울남부지검 2012형제54307호/ 56531호 공소장 1부, '09년 AM 규약집, '10 AM 규약집, 각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고법 16누379, 서울고법 16누386, 서울고법 16누393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의 직장폐쇄 이후 G지회의 불법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K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현안상황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들은 K의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할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K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략회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K으로부터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을 전달받아 H단체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G지회의 폭력성, 경직성 등에 실망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H단체를 결성한 후 F노조 소속 G지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G지회 집행부와 F노조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주적·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H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거나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N은 B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니고 B의 직원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판단
피고인 A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의 L, M 등과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등의 문건 또는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포함된 자문내용을 G지회의 대항세력인 H단체에 전달하여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의 직장폐쇄 이후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과 실제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주요 내용
<1>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
B은 2010. 3.경 K과의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 A은 위 '2010. 3. 30. 쟁의행위 전략회의' 직후인 2010. 4. 1.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도 가족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금번 직장폐쇄는 지회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비원의 인사발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파업 및 태업에 맞서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구조치였기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회의 집단행동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단체협약,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법을 선동한 조합의 집행부는 예외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한 조합원 개개인도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떳떳한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하여 선처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집행부의 선동에 휩쓸려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오니 부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자초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가족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가 담긴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B은 G지회의 단체교섭 요구<3>에 대하여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장폐쇄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명, 2010. 4.경까지 약 300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B은 2010. 4. 3., 2010. 4. 4. 2일간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AN 단체 바로알기',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특강을 하는 등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0. 4. 10., 2010. 4. 11. 2일간 신규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특강을 하고, B의 노무담당자인 X 차장이 '아는 것이 힘(7문 7답)<4>'이라는 강의를 하였으며, 임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2차 현장복귀 프로그램(워크샵)'을 진행하고, 2010. 4. 21.에는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구적인 노사평화의 정착 방안과 관련한 AN단체 탈퇴 및 조합형태변경(기업노조, 협의체 구성)' 등의 노사갈등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하였다. 특히 2010. 4. 26.부터 2010. 4. 28.까지 3일간 약 170명의 업무미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동에 있는 AO복지원, AP온천 등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5>을 하거나 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임토의를 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는 등 '미 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분임토의에서는 강성노조의 조합활동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계속되므로 F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한편 H단체의 핵심세력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15대 집행부 사퇴촉구 및 조합원임시총회소집요청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G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경 H단체를 조직하고 I, J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는데, J, AQ 등 H단체의 간부들은 2010. 4. 경부터 B 근처 공단운동장에 모인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G지회 집행부의 사퇴나 F노조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B은 K의 M에게 'B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6>과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7>'을 알린 후 총회 부의안건<8> 등과 관련하여 ㉠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사항과 관련한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검토, ㉡ 지회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 대응 시나리오, ㉢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안하고, 총회소집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조직형태변경 관련 법률문제사항 열거, ㉣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K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10. 5. 2.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2010. 5. 4. 쟁의행위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따른 컨설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I을 비롯한 H단체는 2010. 5. 4.부터 2010. 5. 6.까지 다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회 임원불신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조합원 440명의 서명을 받았고, 2010. 5. 6. 및 2010. 5. 10. G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F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J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J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G지회가 구속된 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회장이 2010. 5. 13. 석방된 이후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총회소집을 사실상 거부하자 I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G지회의 지회장에게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G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G지회 지회장은 총회 소집요구를, 경주지부장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각 수용하지 아니하자, I은 2010. 5. 18.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 산업별 노동조합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 I을 위원장,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B노동조합은 제1차 총회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G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F노조와 G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는 등으로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원고 I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6. 4.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I을 G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I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G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명 찬성), ㉡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97.3%인 534명 찬성), ㉢ I을 위원장, 피고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89.2%인 492명 찬성)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한편 I이 2010. 5. 6. G지회장, F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상을 상대로, 임원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또한 I이 2010. 5. 14. G지회장, F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역시 위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나아가 제2차 총회 이후 노조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B 노동조합 규약'은 위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이나 'B[주] 노동조합 규약'과 그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9> 나아가 H단체에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는 문서(수사기록 2014)는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에 첨부된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라는 문서(수사기록 1678쪽)와 일치한다.
위와 같이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등 문건의 내용과 실제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 그리고 H단체가 제1, 2차 총회결의을 진행한 시기, 방식 등의 유사점을 비롯하여 B이 직장폐쇄를 철회한 시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진행된 징계절차의 방식 및 내용, 그 이후 F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한 AS TFT배치 등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 또는 적어도 문건에 포함된 컨설팅 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B에게 제공되어 제1, 2차 총회결의를 주도한 H단체 측에도 역시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은 K 내부 토론 또는 교육자료로 이를 B이 전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략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의 대표자인 L, 전무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동일하다. 또한 L와 M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첨부된 문건들, 즉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B(주) 노동조합 규약' 등의 문건은 M이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발견한 문건들로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작성하면서 첨부자료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이나 L, M의 진술은 이를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K의 직원인 W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자신이 대부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K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등에 제출한 컨설팅 서류들(수사기록 1975쪽)과 2012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AE에게 제출된 서류들(수사기록 1595쪽부터 1861쪽까지), K에 대한 압수를 통해 제출된 서류들(수사기록 3744쪽부터 3761쪽까지)의 형식, 내용, 기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진행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 회의' 등 문건은 K에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
M은 K에 대한 '노무법인 법인사무검사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출석하여 '2010. 3. 중순 B을 방문한 이후 L 대표가 계약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자문을 협조해 주라고 하여 3월 18일 B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다. K에서는 자신과 L 대표가, B에서는 대표이사와 노무팀장이 참가하여 전략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2010. 4. 20.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저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풀어야 할지를 자문요구하였기에 저희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 중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대안을 기술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컨설팅계약 이후 2010. 7. 14.까지 K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주요한 자료는 '경영상 해고 관련 법률적 검토'(증제27호증의 1), '호봉승급 및 인재개발위원회 규정 법률 검토'(증제27호증의 2), '임금피크제 관련 검토'(증제27호증의 3), '특별성과상여금제도 관한 검토'(증제27호증의 4), '직장폐쇄 요건 위반 관련 피고소인 의견서 검토'(증제27호증의 5), '대체근로 금지 위반 관련 피고소인 의견서 검토'(증제 27호증의 6), '정년 조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증제27호증의 7),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10. 3. 19.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대한 7문 7답' 정도이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B에서 2010. 7. 26.까지 컨설팅대금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2010. 12. 31. 성공보수로 2,000만 원까지 지급한 점, ㉡ 더구나 피고인 A이 K에 위와 같이 성공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결재서류(수사기록 2541)에는 'objet/subject: Success reward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Consulting, this is to get your approval and concurrence for the subject as follows. 1. why: To pay the success reward for change AT<10> to Company based union, 2. Consulting firm: K, 3. Amount of reward: 20,000,000KRW<11>'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성공보수금을 K에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F노조에 속한 G지회를 무력화 시킨다는 K의 전략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컨설팅자료가 위와 같은 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M은 검찰에서 '2010. 5. 4. 쟁의행위 전략회의' 문건에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과 B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이 첨부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B에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을 하였고, 인사, 급여 등 노동 관련해서 잡다한 부분까지 자문요청이 들어왔으며, 관리부 사무실 옆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는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총회 회의록과 노조규약이 있었고, 노사동향파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USB에 저장하여 W 노무사에게 주어 W 노무사가 그 파일을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한다',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문건 역시 B의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습득한 파일을 W 노무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 우선 W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회사나 H단체로부터 임시총회소집공고문, 호소문 등 총회개최에 필요한 자료나 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678쪽), ㉡ 또한 I은 '2010. 5. 13. 이후에서야 조직형태변경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856쪽), J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리고 5월 13일날 O가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오후 3시에 공단 운동장에 저희 미복귀 조합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사퇴 못하겠다. 그리고 내 권한을 지부나 본조에 위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조나 지부가 개입이 되면 이 사태 영원히 안 끝난다. 도저히 방법 없다. 그래서 이야기 나왔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이야기가 제일 처음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른다면, H단체 측에서 2010. 5. 13.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과 B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한다',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문건을 작성할 수는 없고, 결국 위와 같은 문건들은 K이나 B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 J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과 B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 등 문건의 작성 주체 및 장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다. H단체가 임시로 AV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므로 J 본인의 근무지인 폐수처리장이나 I의 근무지인 연구소에서 작성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등의 문건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하는 K에서 작성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훨씬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이를 전혀 믿기 어렵다.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이 K 내부의 토론 또는 교육자료일 뿐이라는 주장은 ㉠ 컨설팅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 여러 문건이 있고, B이 실제 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쟁의행위에 대응하였음이 사실임에도 B측에서 K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인정하는 문건 외에는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K에 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K은 '2010. 5. 2.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작성한 점, ㉢ K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상당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이 자문계약 및 자문내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메일 서버 또는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16 내지 2419쪽), ㉣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각 문건에 대외비(對外秘) 표시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 후 즉시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K과 K 대표 L, 전무 M은 B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피고인 A 등 B 관계자 등이 B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호). 뿐만 아니라, L, M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사실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12>
피고인 A이 B노동조합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J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보고 등, 수사기록 2094쪽), 출퇴근현황(N)(수사기록 2281쪽), 근로시간면제 요청건(수사기록 2530쪽), 수사보고(B 직원 N 상대 전화진술청취보고-노조전임여부, 수사기록 4471쪽)의 각 기재의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7. 7. B노동조합 전임자인 N에게 2012년 6월분 임금 3,082,6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1,002,239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G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H단체로 하여금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방식으로 F노조 산하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개입한 근본적인 동기가 F노조 산하 G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그 컨설팅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배 또는 개입행위를 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동안 노사간의 분쟁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G지회의 불법파업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노사간의 분쟁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겪은 아픔의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4. 3. 18.경 위 B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위 B에 있는 F노조 G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단전·단수 조치가 시행된 직후 위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G지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까지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F노조 G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조합인 F노조 G지회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서울고등법원 2016누379 판결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20호증(서울고법 2016나4909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G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하여 F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 9612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②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형태변경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2차 총회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총회 소집 및 공고절차상의 하자 또는 총회 진행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제2차 총회가 G지회의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의지회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I을 위원장,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13>참조).
한편, 조직형태 변경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변경 전 단체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경 후 단체에 승계되며, 변경 전 단체 소속 조합원은 변경 후 단체 소속 조합원이 되는 효력이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유효한 제2차 총회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인 G지회는 B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결국 가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G지회는 B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전·단수 조치로 인하여 노동조합인 G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각주1) 2010. 5. 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실제 컨설팅은 2010. 3.경부터 이루어졌으나 계약서는 2010. 4. 16.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B의 직장폐쇄 이후 G지회는 2010. 2. 22. B에게 '2010. 2. 23. 전체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귀사와 더이상의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0. 3. 8., 2010. 3. 9., 2010. 4. 22.에도 'B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주4) K에서 작성한 'B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관한 7문 7답'으로 보인다.
각주5) F 노조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6) 4.26.~ 28. : 사회봉사활동(미복귀조합원 173명 참석)
각주7) 4.27.~ 30. : 조합원서명작업, 1) 15대 집행부 사퇴촉구 503명 서명, 2) 조합원임시총회 소집 요청 497명 서명
각주8) 5. 1. : 유선으로 사전 면담요청 후 13:00에 지회 집행부 방문하여 서명복사본 전달 및 구두로 조합원총회 소집 요청(5. 3. 10:00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
각주9) 5. 2. : 조합원 자체 비대위 구성(12 ~ 13명선)
각주10) 5. 3. : 부지회장, 사무장 지회장 면회 예정
각주11) 자체비대위 위원장 지회장 면회예정(지회장 설득, 지회장 사퇴 입장 미표명시 향후 진행예정 사항 설명)
각주12) 5. 4. ~ 6. :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위한 조합원 서명 작업
각주13) 5. 6. : 16:30 공문으로 재차 총회소집 요청
각주14) 5. 7. : 13:00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노동부 포항지청에 접수
각주15) 1. 비대위 구성에 관한 건, 2. 임원탄핵, 3. 지도부구성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에 관한 건, 4. 조직형태 변경 및 기업노조로의 전환 건
각주16) 한편 K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나리오 성격의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수사기록 1853쪽) 역시 제2차 총회 이후 노조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과 그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다.
각주17) AU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노조를 의미한다.
각주18) 이 부분에 피고인 A은 자필로 'It was finally negotiated from 100mil.krw to the amount'라고 기재하였다.
각주19)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0. 17. L와 M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F노조 G지회를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처분 사유로 삼아 공인노무사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다. L, M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에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3누3091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1)되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4. 6. 16. 다시 공인노무사등록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L는 소를 취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90), M은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86).
각주2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5669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