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9
판결선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제·세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3. 7.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706,800원과 2015. 4. 1.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885,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5. 3. 7. 퇴직한 E의 퇴직금 3,267,744원과 2015. 3. 1. 퇴직한 F의 퇴직금 11,964,3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출장복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은 근로자인 E과 F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즉 경주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손익의 귀속주체인 사업주가 아닌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던 H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끼리 이 사건 업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것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던 H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 사건 업체의 수입금이 입금되고,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고용보험료, 업체운영비용 등이 지출된 사실, 위 농협계좌를 통한 금원 이체는 피고인이나 공장장으로 근무한 G가 한 사실, 이 사건 업체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는 사실, 이 사건 업체 운영수익에 적자가 발생하는 달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H 사망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업체의 손익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E, F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임을 부인하면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 뿐인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사망 이후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끼리 이 사건 업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것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