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단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119,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9, 16 내지 21,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8, 9, 17, 1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