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5,2017
판결선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951,2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84,58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퇴직금 2,851,95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00,403,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강관(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51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519,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사업자등록증,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내역/사업자등록증/급여집계표/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 자료 등, 각 퇴직금 및 임금체불 내역, 각 수사보고(진정인 J 체불임금 등 확인, 진정인 G 등 3명 체불임금 등 확인, 진정인 I 등 체불임금 등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기업을 경영하다가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 금품 중 상당액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