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6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자동차부품 도장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C 운영자 D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 퇴직한 근로자 E의 11월 임금 1,400,000원, 12월 임금650,000원 합계 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1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62,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