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6,2017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61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147,600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2,187,4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0.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63,49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1. 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99,3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40,65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하단61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2017하단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고발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자들에게 38,317,350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