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4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E, F, G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3,218,86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957,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970,64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1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20,000원,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558,52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145,840원, 2017. 1. 3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600,000원, 2017.1. 31.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0. 26., 같은 해 11. 1., 같은 달 2. 같은 달 3., 같은 달 15., 같은 달 27. 각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