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9
판결선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3. 10. 퇴직한 D의 퇴직금 11,113,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5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I), 사업자등록증 사본(C), 예금거래내역서 제출보고, 월 근로자 현황, 출퇴근카드, 16. 1월~3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체불금품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