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U,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7
판결선고
2018. 1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 5. 임금 2,623,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51,389,1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8,881,5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77,194,2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 U, AE, F, 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2,8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조선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지금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 임금 1,763,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 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09,748,0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78,3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79,792,7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 U, V, W,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