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8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AR에 있는 AS회사, AT회사, (주)AU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8. 1. 임금 71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상여,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 합계 225,296,893원[= 전체 745,422,897원 - 퇴직금 429,058,040원 - 퇴직연금, 중진공 공제, 집기류·부동산 매매대금 등 91,067,964원(= 전체 지불내역 450,789,514원 - 소액체당금 123,507,120원 - 일반체당금 236,214,4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9.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9,32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429,058,0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W, AV, AX, D, AI, AQ,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1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654,354,933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 사건 후에 체당금으로 합계 359,721,550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해 왔는데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자동차 수출 감소, 중국 수출대금 회수불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AR에 있는 AS회사, AT회사, (주)AU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3. 13.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3,165,32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42명의 임금, 상여,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 합계 524,517,902원(= 전체 미지급액 1,714,050,142원 - 전체 퇴직금 964,235,347원 - 미지급 임금 등 225,296,89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경 퇴직한 근로자 B의25,352,980원을 비롯하여 위 가.항 기재 근로자 42명의 퇴직금 합계 535,177,307원(= 전체 퇴직금 964,235,347원 - 미지급 퇴직금 429,058,0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1.의 가.항 기재 근로자 4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