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2
판결선고
2019. 5. 2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기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66,986,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6, 8, 9, 12, 13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8,237,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대질진술서
D 등 13명 체불금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