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근로자 D, H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