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5,2019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 2018고단845 ]
피고인은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3. 1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67,8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381,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01,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832,65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9고단221 ]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3.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부터 2019. 3.까지 미지급 임금 12,916,615원, 2018년 귀속연도 연말정산 환급금 337,300원 등 합계 13,253,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3.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30,4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G, H,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합계 9,9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2/3 이상의 금액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또는 피고인의 자금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그 지급 의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30. 퇴직한 근로자 B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임금 44,105,709원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퇴직금 33,545,835원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근로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합의서가 2019. 10.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