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2020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2020고단6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주시 D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및 포항시 남구 E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10. 17.경 퇴직한 G의 임금 1,569,31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1,450,9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약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포항시 남구 I 개보수 공사현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4.경 퇴직한 근로자 J에게 근로소득세 정산환급금 947,6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차월 임금 지급일인 2018. 8. 5.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K, L, M 체불내역에 대하여)
신고인 체불내역에 대하여
고소인 F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
[2020고단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의시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보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