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1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67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686(병합) 사기
2021고단2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1고단8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1고단11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1고단16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제홍, 이종원(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목(국선)
판결선고
2021. 11. 10.
범죄사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경부터 2020. 3. 9.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4,593,570원, 2020년 3월 임금 1,257,096원등 합계 5,850,666원과, 2019. 12. 28.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4,583,340원, 2020년 3월 임금 1,922,045원 등 합계 6,50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5,119,580원 등 금품 합계 17,734,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계약금및 선수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면 C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고철을 독점적으로 G에 매도하고 고철대금은 선수금에서 공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다른 업체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선수금을 4,000만 원으로 변경해주면 그 금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다른 업체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10.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9월 임금 2,186,486원, 2020년 10월 임금 577,900원및 2019. 8. 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9월 임금 1,435,332원 등 합계 4,199,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2]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년 2월 임금 1,173,333원, 2020년 3월, 4월, 5월 임금 각 3,2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026,667원의 합계 12,800,000원을, 2019. 4.2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12월,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2,6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900,000원의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0.경 퇴직한 근로자 L 퇴직금 3,972,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724,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3]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1. 1.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년 12월 임금 1,799,000원, 2021년 1월 임금 1,604,860원 등 합계 3,403,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2020고단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통장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영수증
[2021고단2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 지급약정서
[2021고단82]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21고단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응반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천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주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또다시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2020고단679 사건 등)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고(2020고단371 사건), 미지급 합계액이 6,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다른 업체에 고철을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 H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H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해 주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