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경북 경주시 C 소재에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05.01.~2019.09.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일분 440,2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05.01.~2019.09.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일부 미지급금 9,281,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