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3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54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임금수령내역(2018. 6월 ~ 12월)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08:00경에 출근하여 20:00경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09:00경부터 11:00경까지 및 13:00부터 16:00경까지는 D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2.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618,508원, 2018. 7월 임금 618,148원, 2018. 8월 임금 618,508원, 2018. 9월 임금 607,788원, 2018. 10월 임금 618,148원, 2018. 11월 임금 553,208원, 2018. 12월 임금 327,800원 등 합계 3,962,1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