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6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10.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 7월 임금 1,7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2,586,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79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13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직원입사일현황, 사직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20. 7.월~9.월), 입출금거래내역, 체 불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공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20.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016,276원과 2014. 12. 15.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746,27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다)
판사 김형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