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9,2022
판결선고
2022. 8. 31.
범죄사실
[2021고단15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원전방호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경주시 D 소재 (주)C 경주공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1,919,350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합계 75,023,2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경주시 D 소재 (주)C 경주공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932,58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782,3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원전방호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주시 D 소재 ㈜C 경주공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6월 임금 3,078,324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8,659,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주시 D 소재 ㈜C 경주공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891,33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3,038,4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원전방호문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주시 D 소재 ㈜C 경주공장에서 2017. 12.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8. 임금 3,138,210원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92,841,55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주시 D 소재 ㈜C 경주공장에서 2017. 12.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9,207,738원, 위 공장에서 2019. 10. 1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682,647원, 합계 32,755,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원전방호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주시 D에 있는 ㈜C 경주공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70,970,2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11,461,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1고단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J, F의 각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급여대장, 입출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2고단9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송금확인증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2022고단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억 7,600만 원 중 체당금, 배당금 등으로 약 1억 8,5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기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합계 3억 7,6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약 1억 9,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