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6
판결선고
2022. 4. 1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하였고, 2017. 2. 8. 재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7. 5. 9. 퇴사한<1> D의 2017. 3월임금 1,590,000원, 2017. 4월임금 2,250,000원, 2017. 5월임금 675,000원 등 임금합계 4,15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5,434,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미지급 임금내역, 출근내역, 급여입금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각주1) 공소사실에는 재입사 후 근로기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