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47,2022
판결선고
2023. 8. 1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29』
피고인은 2021. 10.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경주시 E 일대 캠핑장 건립에 대한 토목, 건축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의 도면작성 및 경주시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내가 전적으로 대행하여 주겠다. 2~3개월 이내에 업무를 완료할 것이고, 만약 허가가 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면작성 및 경주시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면작성 및 경주시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용역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7』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H 직원 I과 경주시 J 등지에서의 ‘경주 K지구 대지조성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경주 K지구 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려고 하니 토목공사 착공에 들어가기 전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위 차용금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주식회사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및 다른 공사 현장 공사대금 지급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150,000,000원 및 2019. 11. 29. 150,000,000원을 G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9]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설계도면 첨부)
[피고인이 편취 범의 부인하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설계도면 및 인허가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캠핑장 부지 위에 허가 낸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배수부분은 문제없다’고 얘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배수부분이 해결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언급없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기만 한 점, ④ 더욱이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피고인은 다른 캠핑장 설계 도면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의뢰한 캠핑장 도면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한 점, ⑤ 피고인은 실제로 도서작성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을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 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 인정된다.다.] [2023고단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신탁원부 포함)
[피고인이 편취 범의 부인하나, ① 경북 J 땅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9. 11. 5. L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였고 2021. 1. 28.에야 주식회사 M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L사로부터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탁회사를 M으로 변경한 후 추가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출금 지출 내역 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계획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L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돈의 지출목록이 정해져 있어 지출목록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126억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그 대출금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의 도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임에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토목공사를 맡겼고 그 토목공사라는 것도 사토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서 당시 피해자가 즉시 토목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미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비롯하여 사채이자, 사토를 판매하여 공사비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편취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다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인 피해자 주식회사 H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2고단547)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C,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 ~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75,253,3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17,247,7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