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경주공장 내에 위치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 하청을 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부당공제액 3,730,35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33,920원 등 합계 7,664,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1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