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8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을 해고하면서 각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매각 및 임대차 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을 새로운 용역업체에 인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수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30.경부터 2021. 11.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3,034,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