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97
판결선고
2024. 1. 1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사출성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2.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 10., 2022. 11. 임금 합계 8,333,32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9,21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2.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368,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30,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승준
각주1)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가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