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2.경부터 2024. 8.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3,162,039원, 연차미사용수당 1,939,200원, 위 사업장에서 2023. 1. 25.경부터 2024. 8.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8월 임금 3,708,711원과 연차미사용수당 631,0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440,99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902,461원과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023,07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25,53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