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50
판결선고
2026.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부터 2024. 1. 31.까지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3. 12월 임금 4,319,3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592,640원 등 합계 7,912,02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부터 2024. 1. 31.까지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453,58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진정대리인)
수사보고서(퇴직금에 대하여)
체불내역, 급여대장(2020-2024년), 문자내역, 급여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경
각주1)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