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11
판결선고
2014. 2. 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2013. 8.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32,197,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91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