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B, G, I, L, M, N, P, R, F, U, V, W, X, Y, Z, AA, AB,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 AU, AV, AW, BC, AZ, BA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