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내지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구미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별지2 제2목록 '성명'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원고 순번 1 A 내지 29 B), 같은 란 기재 각 일자에 각 퇴직하였다(원고 순번 30 C 내지 46 D).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년 내지 2014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자료'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간식비, 위생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별지2 제4목록 중 '②1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연차휴가수당(같은 목록 중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외근무수당(같은 목록 중 '⑥1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순번 30 C, 31 E, 33 F, 45 G(이하 '원고 C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별지2 제5목록 중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도 모두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무임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자체에 대한 대가, 휴일근무수당에 더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도 함께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임과 동시에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근무자체에 대한 대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무수당(이하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이라 하고, 미지급 법정수당,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을 합하여 '체불 법정수당'이라 한다)도 함께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말수당 등 및 체불 법정수당은 원고 C 외 3인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 및 체불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체불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체불 법정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재산정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비 + 간식비'로 제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6조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오랜 기간 노사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된 임금협상의 내용을 뒤집고 이를 초과하는 예상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이윤형성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근로관계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하여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은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비 + 간식비에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합한 것과 같고,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별로 재산정된 월 통상임금은 별지2 제3목록 중 '㉣ 개정 月 통상임금' 기재와 같다.
시급 및 1일 통상임금의 재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및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서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으로 명시하여 수당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중 4시간도 통상임금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 및 243시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시급 및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위 가. 5)항과 같이 재산정된 월 통상임금인 별지2 제3목록 중 '㉣ 개정 月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같은 목록 중 '㉤ 개정 時給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시급 통상임금이 되고, 위 시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같은 목록 중 '㉥ 개정 日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된다.
체불 법정수당에 관한 개별적 판단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1일 통상임금 × 150% × 휴일근무일수'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일수는 별지2 제2목록 중 'ⅰ)1 휴일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1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인 별지2 제4목록 중 '①1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중 '②1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중 '(A)1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 100%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별지2 제2목록 중 'ⅱ)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1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인 별지2 제4목록 중 '③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목록 중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목록 중 '(B)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150%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별지2 제2목록 중 'ⅲ)1 토요일 시간외근무 시간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인 별지2 제4목록 중 '⑤1 개정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중 '⑥1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중 '(C)1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은 1주의 총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1주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것인 반면, 휴일근로를 규율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배치를 규제함으로써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것(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서로 다른 점, ③ 1주를 단위로 하는 근로제공에 있어서 휴일근로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큰 점, ④ 유급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가산의 대상이 되고 8시간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연장근로의 이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의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그 근로시간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와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요일에 한 근로시간은 별지2 제2목록 중 'ⅰ)2 휴일(일)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시급 통상임금 × 50% × ⅰ)2 휴일(일)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2 제4목록 중 '①2 개정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같은 목록 중 '②2 실수령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중 '(A)2 체불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요일의 40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 '②2 실수령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모두 0원이므로, 결국 '①2 개정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은 '(A)2 체불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이 아닌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위 조항에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토요일도 휴일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의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와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토요일에 한 근로시간은 별지2 제2목록 중 'ⅲ)2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시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시급 통상임금 × 50% × ⅲ)2 토요일 휴일근무수당 시간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은 별지2 제4목록 중 '⑤2개정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같은 목록 중 '⑥2 실수령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할 토요일의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중 '(C)2 체불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의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어 '⑥2 실수령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모두 0원이므로, 결국 '⑤2 개정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은 '(C)2 체불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별지2 제4목록 중 '(A)1 체불 휴일근무수당', '(B) 체불 연차휴가수당', '(C)1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같은 목록 중 '(A)2 체불 일요일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토 요일 휴일근무수당(같은 목록 중 '(C)2 체불 토요일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인 같은 목록 중 '(E)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별지2 제1목록 중 '①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외 3인의 체불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 외 3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예산편성자료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만으로 임금 총액 및 월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월평균임금액 × 재직년수'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과 이 사건 예산편성자료에 따른 통상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체불 법정수당 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액 및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합은 별지2 제6목록 중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합'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1일 평균임금은 같은 목록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이 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월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에 위 원고들의 재직연수인 별지2 제5목록 중 '㉮ 총 재직연수'란 기재 각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인 같은 목록 중 '㉲ 개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 개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인 같은 목록 중 '㉳ 기존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중 '㉴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별지2 제1목록 중 '②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을 합한 금액인 별지2 제1목록 중 '③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원고 순번 1 A 내지 순번 29 B에 대하여는 위 각 금액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 임금 지급의무 이행기 다음날, 원고 순번 30 C 내지 순번 46 D에 대하여는 위 각 금액의 지급의무 발생일로서 위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현석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