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0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2,2015
판결선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8월 임금 1,91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1,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65』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2,480원을 공제한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8,379,780원,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7,961,090원, 2013.12.경부터 2015. 1.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1,225,4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G 등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의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8,972,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29』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H의 2014년 12월 임금
1,583,340원 2015년 1월 임금 1,583,340원, 2015년 2월 임금 961,313원 등 임금합계 4,127,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기 사업장에서 2015. 2. 18.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12,5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E,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E, J, G)
[2015고단66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진술조서
미납내역서, 독촉내역서 각 1부
피해금액 정리자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결과 1부
[2015고정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진술조서
급여(상여)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국 민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금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2015고정429]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징역형과 [2015고정429]의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본인과 가족의 사재 를 털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장비수주는 안 되 고 연구원인건비만 지출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금액을 전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착복한 것도 없어 보 이는 점, 피해자 L,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배당절차에서 일부 는 지급을 받은 점, 임신 중인 처와 나어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6. 퇴직한 근로자 L 등 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4 각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내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6. 내지 2015.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헌
별지
각주1) 피고인 본인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계산함.
각주2) 피고인 본인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