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3. 22. 선고 2015고합15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