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6. 27. 선고 2016고단12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4, 6 내지 14, 16 내지 22, 25, 27 내지 36, 38, 39, 42 내지 46, 48, 49, 51 내지 57, 60,63 내지 65, 70, 72, 74 내지 78, 80 내지 84, 86, 89 내지 93,95 내지 100, 102, 104, 106, 107, 109 내지 113, 116, 118 내지 12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