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78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