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6,2016
판결선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하체부 정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 2016. 3월 임금 1,916,670원, 2016. 4월 임금 2,223,334원 등 임금 합계 5,140,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10,262,6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하체부 정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38,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786』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차량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6. 4월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28,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66,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16,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1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I, J, K의 각 진술서
C 급여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전과 있고, 미지급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동안의 임금 지급 내역과 기소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급여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 7.부터 2016.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2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6, 7,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