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37,2016
판결선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337』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6. 4. 1.경까지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시네마월드 2층에 있는 경남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피해자 경남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계 3,8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용지, 지상 공장 건물,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장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0.경 위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담보물인 CNC 탭핑센터 5점 시가 합계 153,79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불상의 중고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6고단1800』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월 임금 3,166,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46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96,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추가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평가자료, 매각설비 현재 중고 매매시세
『2016고단1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D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자 급여 미정산 내역,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배임행위로 처분한 담보물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을 넘어 매우 크나, 다른 담보물이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범위는 액수에 비해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도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주 거래처에 대한 납품 중단,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