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900]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5
판결선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75』
피고인은 구미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인동지점으로부터 31억 원을 차용하면서 구미시 N에 있는 위 M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 3개 동과 기계기구 16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1.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 건물 3개 동과 기계기구 10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각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들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기구 등을 피해자들을 위해 성실히 사용,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2.경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기구 26점 중 22점을 포함한 공장기계 28점을 에스티에스(주)에 대금 4억 4,55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4억 4,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00』
피고인은 구미시 L 소재 M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5. 5월 임금 2,166,67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휴업수당 등 합계 6,321,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5 내지 10, 13, 15, 17 내지 19, 21, 22, 24,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25,078,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7,385,1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8 내지 10, 13, 15, 17,18, 25, 27, 29,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4,679,6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5』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대구은행 R), 약정서, 공장감정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각 근보증서
고소장(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기업금융거래약정서 사본, 기계기구감정평가서 사본, 담보기계원상복귀요청서, 채권회수계산 내역서
『2016고단900』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W, X의 각 진정서
T의 진정서, 위임장, 근로자대표 선임계 및 위임장
Y의 진정서, 위임장, 통장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체불금품 내역서, 입퇴사일 비교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휴업수당 산정서, 기타수당 현황, 연차휴가 관리대장, 급여대장 사본, 근태현황
체불금품현황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진정취하서 일부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들을 보 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 Z, AA, Y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돈이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L 소재 M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월 임금 2,666,67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임금, 휴업수당 등 합계 12,504,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4, 11, 12, 14, 16, 20,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3,029,2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677,9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4, 11, 12,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8,707,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C 등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숙
별지
각주1) 피고인 소유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채권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액(3,635,342,751원) 중 일부(2,227,853,897원)만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