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92
판결선고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16. 5.분 임금 320만원, 2016. 4. 2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6. 5.분 임금 280만원 등 임금 합계 6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경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근로자 F, G을 고용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공사계약서 사본, 구미 본매장 노무비 사본, 통장 사용내역, 현장 출입, 퇴실시간(G), 노무비 지급명세서, E 현장 조직도,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피고인은 원도급자인 K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의 취지, 위 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