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1028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3, 8~12, 14, 16, 18, 19, 21, 23, 24, 25, 29~34, 36~3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