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번~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43,954,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3, 4, 6, 8, 9,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1,788,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