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06
판결선고
2018. 4. 1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확정되었다.
『2017고단1706』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고용되어 금형개발업무 등에 종사하다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6,490,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283,0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7. 9. 4.경까지 고용되어 사출품 가공 및 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다 2017. 9. 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02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7월 임금 2,583,330원, 2017. 8월 임금 3,583,330원의 합계 6,1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I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6,361,970원, 2017. 3. 23.경부터 2018. 1. 8.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J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7,260,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I의 퇴직금 10,987,9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12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2016. 11. 30.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큰 점, 경영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9월 임금2,789,000원, 2017. 10월 임금 3,833,330원, 2017. 11월 임금 3,833,330원의 합계 10,455,660원, 2017. 2. 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C의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7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691, 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