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5. 15. 선고 2017고단171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C,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