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C,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6,2017
판결선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2017고단1166, 2017고단1712)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7. 4. 18.경까지 구미시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8.까지 조리원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3월 임금 77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9,911,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6.부터 2017. 1. 6.까지 설비 사원으로 근로한 H의 퇴직금 1,582,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96,94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4.부터 2017. 1. 31.까지 납품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잔액 6,641,846원과 2013. 2. 25.부터 2017. 2. 1.까지 납품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잔액 5,178,835원 등 퇴직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820,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2017고단1166, 2017고단1715, 2017고단1814, 2018고단85)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구미시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K 등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5.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한 L의 2017년 3월 임금 4,4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473,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4. 14.까지 인사 급여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7년 3월 임금 2,250,605원, 2017년 4월 급여 1,852,665원, 연차수당 303,920원 합계 4,407,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5. 23.까지 근로한 N의 2017년 3월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6,749,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3월 임금 2,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 9, 17, 32, 34, 4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44,547,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5.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52,804,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702,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4.부터 2017. 4. 30.까지 생산직(담당업무: 에칭)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P(P, 인도네시아인)의 퇴직금 4,23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4, 7, 8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58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478,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 17, 24, 34, 4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8,454,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7.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K의 퇴직연금 수령 후 잔액인 15,694,433원을 위 K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9, 3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급여 부족분 합계 25,779,8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급여 상여 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근태현황,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현황 자료, 각 퇴사자 퇴직급여 및 퇴직금 상세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2017고단171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의 각 진술서
각 IBK 급여통장,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17고단171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2017년 3월 4월 급여대장
『2017고단181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개인별 급여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8고단8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원, 각 급여상여대장, 각 근태내역, 개인별 휴업수당 산정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5 기재 각 근로자별로, 각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5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4, 7, 8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 9, 17, 32, 34, 47 기재 각 근로자별로,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임금 등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17명이고, 그 합계액이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등 이미 경영상태가 극도로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거래처로부터의 수주 중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약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 횡령, 배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임금 등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20명이고, 그 합계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미 경영 악화로 회생이 불가능하여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시작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A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의 인원 및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으로 2, 3개월 정도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횡령, 배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9.부터 구미시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C 등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4. 6.까지 구매팀 사원으로 근로한 T의 2017년 3월 임금 2,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3,391,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7. 7. 31.까지 경영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7년 5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543,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7. 4. 18.까지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 임금 3,675,673원, 2017년 4월 임금 978,329원, 기타 금품 566,380원 합계 5,220,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7.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년 3월 임금 3,575,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합계 334,274,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0.부터 2017. 4. 6.까지 구매팀 사원으로 근로한 T의 퇴직금 3,45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2,288,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7. 7. 31.까지 경영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0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55,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9,901,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 3, 6 내지 8, 10, 14 내지 16, 19 내지 21, 25 내지 28, 30, 33, 35 내지 38, 40 내지 42, 45, 46, 48 내지 5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486,882,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0. 8. 23.부터 2017. 4. 19.까지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C의 퇴직금 15,388,200원 중 1,087,773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나머지 14,300,42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7. 5. 16.까지 근무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U의 퇴직연금 수령 후 잔액인 25,049,653원을 위 U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5, 11 내지 13, 18, 22, 23, 29, 31, 39, 43, 4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퇴직연금 급여 부족분 합계 266,917,5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퇴직연금제도설정 사용자의 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6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C,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31, 33, 35 내지 46,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이 각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