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D, E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09
판결선고
2018.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 부터 2018. 6.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년 3월 임금과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6,312,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 부터 2018. 6.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386,5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사업자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H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4,699,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0.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2,926,000원, 2016. 7. 25.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2월 상여금 합계 2,194,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2.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17,181원, 2008. 7. 1.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05,143원, 2010. 10. 1.부터 2018.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33,437원, 2016. 7. 25.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360,1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에,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에,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