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5
판결선고
2019.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780,25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352,130원<1>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637,27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범죄일람표에는 근로자 8명의 임금이 미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공소기각된 피해자 B 부분 제외),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증거기록 24, 34, 47, 59, 69, 81, 92쪽), 피고인이 수사받을 때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했음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므로(증거 기록 116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2,488,6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59, 116쪽).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8,166,666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퇴직금 4,099,31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9. 3. 1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