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1
판결선고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 퇴사한 D의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10,898,751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 퇴사한 D의 퇴직금 17,987,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94,42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고소장
G의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확인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각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제 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