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82,2019
판결선고
202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82]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L, 2017. 11. 2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2017. 11. 2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퇴직한 위 근로자 L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 2018. 7. 3.경부터 2018. 8.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 2018. 7. 3.경부터 2018. 9.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 2018. 8. 4.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 O, 2018. 8.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 등 근로자 6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퇴직한 위 근로자 O의 2018년 8월 임금 698,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주식회사 Q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구미시 R에 있는 주식회사 Q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에서 카메라 모듈검사기를 대량 발주할 예정인데, ㈜K이 그 중 50대를 수주할 수 있을 것 같다. 3대를 일단 먼저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1대당 2,000만 원가량이 든다. 정식계약을 하게 되면 Q에 하청을 주겠으니, 일단 3대를 만들 자금 6,000만원에 회사 운영자금 4,000만원 총 1억 원을 빌리도록 해주면 3개월 이내에 S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카메라 모듈검사기 제작을 수주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체납세금 등의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6. 7.경 별다른 자본 없이 ㈜K을 설립한 상황이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건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T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6. 8. 10.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총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L의 각 고소장
[2019고단1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C, D,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E 외 2명의 진정서
[2019고단2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조회, 수사보고(차용금 및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V 업무담당자와 전화진술 확인 보고), 수사보고(W 업무담당자 X와 전화진술 확인보고)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18. 법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중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T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근로자 및 피해금액의 규모,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882 사건 중 근로자 F, G 및 2019고단19 사건 중 근로자 B, C, H, D, E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퇴직한 위 사업장의 근로자 F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경비 합계 5,949,900원, 2017. 12. 2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B의 2018년 7월 임금 1,200,000원, 근로자 C의 2018년 7월 및 8월 임금 합계 2,595,000원, 근로자 H의 2018년 8월 및 9월 임금 합계 2,485,000원,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1,090,000원,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5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T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T이고 피해자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한 것일 뿐, T의 금전교부를 피해자의 금전교부와 동일하게 보거나 중간에 피해자가 생략된 단축급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재물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