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16. 선고 2019고단58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8고단1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 1차로를 G고등학교 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