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0
판결선고
2021.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호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0. 6.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2. 24.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6.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다 2020. 2. 25.자 퇴사한 근로자 C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지급일인 6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4,503원 38전 내지 5,178원 37전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장에 2019. 10. 24. 입사하여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2020. 2. 25.자 퇴사한 D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4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5,834원 68전 내지 6,681원 51전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C 및 D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및 D의 정기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C의 2019년 10월 임금 차액분 998,920원을 비롯하여 C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3,513,870원, D에 대한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9,548,832원 등 합계 23,06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2020.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4. 6.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773,100원, 2020년 3월 임금 5,411,700원, 2020년 4월 임금 773,100원 등 임금 합계 6,95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체불임금 계산내역 등)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C 작성의 진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증거목록 6번, 8번)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고, 그와 같이 약정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